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단어: 164개

한 글자:1개 두 글자:92개 세 글자:105개 🏵네 글자: 164개 다섯 글자:33개 여섯 글자 이상:30개 모든 글자:425개

  • 개징개 : (1)‘곤지곤지’의 방언
  • 개하다 : (1)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거나 고치다.
  • 거매다 : (1)옷이 해어지지 아니하게 딴 천을 대고 대강 꿰매다.
  • 거새우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거하다 : (1)증거로 삼다.
  • 건하다 : (1)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 더부룩하고 그득한 느낌이 있다. (2)마음이 뜬뜬하다.
  • 검다리 : (1)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. (2)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3)‘소금쟁이’의 방언
  • 검댕이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검바늘 : (1)옷을 징그는, 대가리가 구슬로 된 바늘.
  • 검사리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검사우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검새비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검새오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검새우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검징검 : (1)띄엄띄엄 징거서 꿰매는 모양. (2)발을 멀찍멀찍 떼어 놓으며 걷는 모양.
  • 겅징겅 : (1)‘징검징검’의 북한어.
  • 계권자 : (1)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자.
  • 계 면관 : (1)부정을 저지르거나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을 벌로써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.
  • 계 면직 : (1)부정을 저지르거나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을 벌로써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.
  • 계 사건 : (1)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거나 이미 회부된 사건.
  • 계 사범 : (1)징계를 받아야 할 불법 행위.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.
  • 계 사유 : (1)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사유.
  • 계 위원 : (1)징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.
  • 계주의 : (1)파산 선고를 받아서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채무를 완전히 갚도록 강제하려는 태도. 우리나라의 파산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.
  • 계 책임 : (1)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책임.
  • 계 처분 : (1)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내리는 행정 처분.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이 있다.
  • 계하다 : (1)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다. (2)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다. (3)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다.
  • 계 해고 : (1)사칙(社則)이나 규율 따위를 어긴 벌로서 행한 해고.
  • 고이즘 : (1)광신적이고 호전적인 애국주의.
  • 고하다 : (1)달이 높이 떠서 맑다. (2)(비유적으로) 인품이 맑고 높다.
  • 과하다 : (1)잘못을 꾸짖고 징계하다.
  • 광 철도 : (1)중국의 베이징(北京)과 광저우(廣州) 사이를 잇는 남북 종관(縱貫) 철도. 길이는 2,324km.
  • 구래기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구러기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구룹다 : (1)‘징그럽다’의 방언
  • 구마리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구막지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구말티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구하다 : (1)돈,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.
  • 굴락지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권하다 : (1)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다.
  • 그락지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그랍다 : (1)‘징그럽다’의 방언
  • 그래기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그러이 : (1)보거나 만지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하거나 끔직한 모양. (2)하는 행동이 유들유들하여 역겨운 모양.
  • 그럽다 : (1)보거나 만지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하거나 끔찍하다. (2)하는 행동이 유들유들하여 역겹다.
  • 그릅다 : (1)‘징그럽다’의 방언
  • 그리다 : (1)‘찡그리다’의 방언
  • 그마리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글락지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글맞다 : (1)하는 행동이 불쾌할 만큼 몹시 흉하거나 역겹다.
  • 글받다 : (1)‘징글맞다’의 방언
  • 글스레 : (1)하는 행동이 불쾌할 만큼 몹시 흉하거나 역겨운 데가 있게.
  • 글징글 : (1)소름이 끼칠 정도로 몹시 흉하거나 끔찍한 모양.
  • 글하다 : (1)‘징글맞다’의 북한어.
  • 금당우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금맹이 : (1)‘미꾸라지’의 방언
  • 금새비 : (1)‘징거미새우’의 방언
  • 금쟁이 : (1)‘소금쟁이’의 방언
  • 기스 칸 : (1)몽골 제국의 제1대 왕(1167?~1227). 본명은 테무친. 한자식 이름은 성길사한(成吉思汗). 몽골족을 통일하고 이 칭호를 받아 몽골 제국의 칸이 되었다. 중앙아시아를 평정하는 한편, 서양 정벌로 동서양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. 재위 기간은 1206~1227년이다. ⇒규범 표기는 ‘칭기즈 칸’이다.
  • 기징기 : (1)‘곤지곤지’의 방언
  • 납하다 : (1)고을 원이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다.
  • 달은떡 : (1)좁쌀 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고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안치고 찐 시루떡. 제주 지역에서는 ‘징은떡’으로도 적는다.
  • 더전요 : (1)북송의 경덕(景德)이 다스리던 때에, 중국 장시성(江西省) 동북부의 징더전 일대에 있는 도자기 가마.
  • 두리널 : (1)징두리에 댄 널.
  • 두리돌 : (1)건물의 바깥벽 징두리에 쌓아 올리는 돌.
  • 따버지 : (1)예전에, 갖신에 박던 징의 대가리.
  • 려하다 : (1)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다.
  • 마하다 : (1)말을 강제로 모아 거두다.
  • 명하다 : (1)깨끗하고 맑다.
  • 모되다 : (1)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 불려 모아지다.
  • 모양 간 : (1)흉터 조직의 수축과 간세포 재생으로 인하여 표면이 경화 상태가 된 간. 간의 표면이 마치 징을 박은 것처럼울퉁불퉁해진다.
  • 모하다 : (1)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 모으다.
  • 발되다 : (1)남으로부터 물품이 강제적으로 모아져 거두어지다. (2)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가 강제로 모아지거나 거두어지다.
  • 발 영장 : (1)징발을 집행하기 위하여 징발관이 발행하는 영장.
  • 발하다 : (1)남에게 물품을 강제적으로 모아 거두다. (2)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두다.
  • 벌 관세 : (1)상대국이 자기 나라를 차별 대우 하거나 비우호적으로 대하였을 때, 그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의 수입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.
  • 벌하다 : (1)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주다.
  • 벽하다 : (1)임금이 초야에 있는 사람을 예(禮)를 갖추어 불러서 벼슬을 시키다.
  • 병 검사 : (1)징집 대상자를 소집하여,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신체나 신상 따위를 검사하는 일.
  • 병 연령 : (1)병역법에 따라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.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. 다만, 군(軍)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.
  • 병 적령 : (1)병역법에 따라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.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. 다만, 군(軍)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.
  • 병 제도 : (1)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.
  • 병하다 : (1)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다.
  • 봉되다 : (1)나라, 공공 단체, 지주 등에 의하여 돈, 곡식, 물품 따위가 거두어들여지다. (2)행정 기관에 의하여 법에 따라서 조세, 수수료, 벌금 따위가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여지다.
  • 봉하다 : (1)나라, 공공 단체, 지주 등이 돈, 곡식,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이다. (2)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, 수수료,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다.
  • 분질욕 : (1)분한 생각을 경계하고 욕심을 막음.
  • 비하다 : (1)애써 삼가다.
  • 빙되다 : (1)예가 갖추어져 불려 맞아들여지다.
  • 빙하다 : (1)예를 갖추어 불러 맞아들이다.
  • 산 철도 : (1)중국 베이징과 산하이관(山海關) 사이를 잇는 철도. 만주 지방으로 직통하는 중요 간선으로 1901년에 개통되었으며, 중국 철도의 선구가 되었다. 길이는 423km.
  • 살맞다 : (1)‘징그럽다’의 방언
  • 상맞다 : (1)‘증상맞다’의 방언
  • 상하다 : (1)마음이 맑고 상쾌하다.
  • 상허다 : (1)‘증상맞다’의 방언
  • 색하다 : (1)얼굴에 나타내다. (2)세금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.
  • 세 대장 : (1)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기록을 일정한 양식으로 기록한 장부나 원부(原簿).
  • 세하다 : (1)세금을 거두어들이다.
  • 소하다 : (1)국가가 법령으로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일정 기간 병역에 복무시키다.
  • 속하다 : (1)조선 시대에,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속전(贖錢)을 거두어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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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04개) : 자, 작, 잔, 잘, 잙, 잠, 잡, 잣, 장, 잩, 잫, 재, 잭, 잰, 잴, 잼, 잽, 쟁, 쟈, 쟉, 쟐, 쟛, 쟤, 저, 적, 전, 젇, 절, 젉, 점, 접, 젓, 정, 젖, 젙, 제, 젠, 젤, 젬, 젯, 젱, 져, 젹, 젼, 졈, 졍, 졎, 조, 족, 존, 졸, 좀, 좁, 좃, 종, 좆, 좋, 좌, 좍, 좔, 좕, 좨, 좩, 좬, 죄, 죈, 죠, 주, 죽, 준, 줄, 줅, 줌, 중, 줴, 줸, 쥐, 쥔, 쥠, 쥥, 쥬, 쥭, 즈, 즉, 즌, 즐, 즑, 즘, 즙, 즛, 증, 지, 직, 진, 짇, 질, 짉, 짐, 집, 짓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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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으로 끝나는 단어 (357개) : 스웨이징, 발광징, 곽시징, 가스 브레이징, 도상적 상징, 파커라이징, 노멀라이징, 마이크로나이징, 오대징, 전기식 징, 신화적 상징, 토털 안티에이징, 상징, 글레이징, 다운사이징, 북 클로징, 케이징, 지질징, 매부리징, 형징, 생리학적표징, 국부 병징, 재현적 상징, 디스크 스테이징, 선물환 헤징, 스마트 브라우징, 자본 과징, 머징, 올림픽 상징, 표현상 특징 ...
징으로 끝나는 단어는 357개 입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징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는 164개 입니다.

🦉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?